수뢰 아산시 전 과장 항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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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1억 8260만6000원을 선고 받은 김 전 과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과장은 아산시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이던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 시행사 3군데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억60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 2000여 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다.

김 전 과장은 도시디자인과장직에 있던 지난해 6월 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수감됐다. 그는 올해 1월 1심 선거공판에서 징역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항소했다. 뇌물공여혐의로 함께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건설업자의 항소도 기각됐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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