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매달 넷째 토요일 휴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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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27일부터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시험 실시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주5일 근무 시험 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이달 27일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을 쉬게 된다. 하지만 휴무 토요일의 근무시간(4시간)을 주중에 보충토록 함으로써 주당 실제 근무시간은 현재처럼 44시간을 유지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한달에 한번 토요 휴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연간 휴일 수는 공휴일과 연월차 휴가 등을 합쳐 현재의 최대 91일에서 95.5일로 4.5일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며, 국회와 법원은 행정기관들과 별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연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소방·교도소·철도역·세관·기상관측·우체국·박물관·도서관 등 사회 안전 및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9천7백여개 기관은 이번 시험 실시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전체의 30% 가량이며 실시 경과를 보아가며 점차 대상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험 실시 기간 중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해 '토요 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월·금요일 연가를 통제해 휴일 분위기 연장으로 인한 근무 분위기 이완을 막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결재·회의·보고를 간소화하고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늘리는 등 업무처리 과정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리실에 '시험 실시 평가반'을 만들어 행정기관의 휴무가 국민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휴무일 민원 발생 상황, 공무원 대응 태세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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