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보호 … 피의자 신상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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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이 아동 성범죄 수사 방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수사 매뉴얼을 보완하고, 증거가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뉴얼에는 ‘피해 아동이 싫어하는 진술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 ‘피해 아동 조사는 여경이 맡아야 한다’는 등의 간략한 지침만 나와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구체적 방법 및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시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본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김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뒤에야 언론에 김의 신상을 공개했다. <6월 10일자 1면><6월 10일자 1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최익수 형사과장은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해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상충되는 측면을 조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치료가 급한 피해자 A양을 현장에 데리고 가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6월 11일자 1면>

경찰은 이날 김을 검찰로 넘겼다.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 미성년자 약취유인) 외에도 PC방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절도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이 인력사무소에 등록할 때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했다. 일정 수입이 있을 경우 수급 대상에서 탈락된다는 걸 알고 남의 신분증으로 등록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은 송치되기 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정말 미안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 테니 살려만 달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의 DNA 검사 결과 그가 최근에 또 다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김의 인터넷 채팅 내역과 해지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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