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드 발급 부모 동의 없으면 무효" 변호사,집단소송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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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윤성철(尹成喆·33)변호사는 15일 "민법상 만 20세 미만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미성년 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계약 무효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신용불량 상태에서 풀리는 것은 물론, 카드빚을 갚을 필요가 없고 이미 낸 신용카드 대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제주지법은 카드 사용 당시 미성년자이던 金모씨가 부모의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1백25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부모가 카드대금을 조금이라도 직접 납부해준 경우는 카드 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돈을 갚아야 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측에서는 "금감원의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했는데 쓴 돈을 갚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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