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性보호법' 위헌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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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운데 일부 조항이 명확하지 않게 규정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합의부(재판장 이경민지원장)는 22일 자신의 알몸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 태안군 안면중 교사 김인규(金仁圭.40)피고인에게 적용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조항 중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구절이 '청소년에게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타인의 신체 노출'인지 아니면 '청소년 본인의 노출'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석의 방향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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