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라" 불법묘 인공위성으로 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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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기도 O시에 들어서 있는 4백여기의 묘지 가운데 98%는 매장 신고가 안된 불법 분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조사한 결과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관습대로 신고를 안하고 매장했다"고 항변한다.

지금까지는 불법 매장을 해도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일일이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위성까지 동원해 불법 묘를 찾아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2백40만평(묘 14만~15만기)씩 국토를 잠식해가는 묘지를 줄이기 위해 2월부터 올해말까지를 묘적(墓籍)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 불법 묘의 확산을 막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본격 단속에 앞서 4,5월 두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 신고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법 매장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3백만원)를 물지 않는다.

복지부는 첨단 위치확인시스템(GPS)까지 활용하는 묘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해 25일 시연회를 거쳐 2월부터 일선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원리는 두가지. 하나는 사망신고와 매장.화장신고 기록을 대조해 매장 미신고자를 찾아낸다. 연고지를 방문해 이장(里長) 등을 통해 묘를 확인하고 위성을 이용, 묘의 위치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묘적이 완성되면 불법 묘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립지리원.산림청.국방부 등이 2~3년 주기로 촬영하는 위성사진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새로 생긴 묘를 확인, 매장신고를 안했으면 과태료를 매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후 매장신고없이 조성한 묘만도 10만여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 묘지 설치 거리제한 규정(도로.철도 등에서 3백m, 가옥 밀집지에서 5백m)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꿔 19일 입법예고한다.

또 마을 공동묘지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묘지의 무연고 분묘를 납골당으로 바꿀 때 드는 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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