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사태기본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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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도쿄=오대영 특파원]일본정부는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 유사법제를 정비한 '긴급사태기본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긴급사태 기본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사법제'는 전시에 대비해 자위대와 미군,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일종의 전시동원법이다.

신문은 '긴급사태기본법'이 긴급사태 발생시 대책본부 설치.국민 피난계획.국민재산 손실보전.정부 대응.가해자 처벌 등과 함께 포로수용소 설치문제 등 관련규정을 포괄적으로 담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유사법제의 대상을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 등 긴급사태로 확대하고, 테러와 게릴라공격.탄도미사일 공격 등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 자위대와 미군이 군사대응을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현행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직접 침략만을 상정해온 일본 정부가 미국 9.11 테러를 계기로 국내 테러까지 자위대의 방위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대 출동요건으로 외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 상황만을 상정하고 있어 외국이 아닌 테러집단에 대한 자위대 출동이 가능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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