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북, 유엔헌장·정전협정 위반” … 정부 ‘자위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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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헌장·정전협정·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태영 국방부 장관, 이 대통령,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박형준 정무수석.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천안함 침몰에 대해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저녁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했다”며 “이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북한은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했다. 유엔헌장 2조(무력행사 금지)는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해군이 정상적인 경계활동을 하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2조 12항은 ‘(남북한 사이에)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15항은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라고 돼 있다. 북한 잠수정이 백령도 인근의 우리 영해에 침투한 것 자체가 협정 위반이다. 더욱이 천안함을 공격한 건 협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다.

북한은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도 포괄적으로 위반했다. 합의서 이름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다. 그리고 불가침에 관한 부속 합의서를 두고 있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한 조항(2장 9조)도 있다. 북한은 이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유엔헌장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한 달 뒤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건 바로 그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자위권 행사를 할 것인지, 그 근거와 절차·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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