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수 12억 아파트 뇌물도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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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12억원대 대형 아파트를 뇌물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자신이 아는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몰아주고 받은 대가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18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하려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공문서 위조) 등으로 민 군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에게 아파트를 뇌물로 준 혐의(뇌물공여)로 A건설 강모(59)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B건설 대표 김모(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군수는 2008년 1월 종합건설 사업을 하는 강씨에게 당진군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경기도 용인지역에 있는 12억2000만원 상당(231㎡·70평형)의 아파트 한 채를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민 군수는 뇌물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파트 소유권을 친척 명의로 했으며, A건설회사가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했다.

민 군수는 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관급공사 7건, 공사비가 102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사를 C건설회사에 몰아주고 2억9000만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권순철 부장검사는 “민 군수는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먼저 노골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으며 뇌물을 주지 않을 경우 인허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민 군수는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달 24일 미리 입수한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도피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군수는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중국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900만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했다.

민 군수는 또 내사 중이던 처제 송모씨와 자금 관리자로 추정되는 내연녀 오모씨를 해외로 출국시키는 등 사건 은폐를 기도했다. 처제 송씨는 지난 3월 말, 오씨는 지난달 24일 각각 중국 칭다오(靑島)로 출국했다. 오씨의 경우 민 군수와 함께 인천공항에 나타나 출국에 성공했으며, 민 군수는 여권을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5일간 잠적했었다.

검찰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민 군수 재산(13억원)을 몰수, 추징보전조치하고 민 군수 재직 시 비리 혐의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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