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석요구안·교원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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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에 대한 출석요구안이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표결로 처리됐다. 교원 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두 안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8대 0'으로 통과됐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 협상과 표결=법사위의 여야 간사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검찰총장 출석요구 등 계류안건의 처리순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법사위 의석수는 7대 7.

캐스팅 보트를 쥔 김학원 의원이 오전 11시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가 다음 총무회담부터 자민련도 참석시킨다고 약속했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면 검찰총장 출석요구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측은 처음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표결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재오(李在五)총무가 "자민련 안을 수용하라"고 지시, 두 건 모두 김학원 의원 주장대로 결론났다.

타협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愼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놓고 한나라당은 '정부위원' 자격을 수용하고, 민주당은 실력저지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이 한때 제기됐다고 한다.

검찰총장은 정부위원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결국 '증인자격' 출석안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 민주당의 우보(牛步)전술=안건 처리순서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검찰총장 출석요구안→나머지 계류법안 순으로 결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통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회의진행을 늦추려는 의도였다.

박헌기(朴憲基)위원장은 "5분 발언시간을 지켜달라"고 여러차례 주문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한나라당측에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토론좀 해보라"고 말해 폭소도 터졌다.

朴위원장은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넘길 것인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또 전원위원회에서도 심의한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을 달랬다.

법안이 소위로 넘어갈 경우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으나, 한나라당과 김학원 의원이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한나라당측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교원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愼총장의 법사위 출석요구안도 8대0으로 가결했다.

최상연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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