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愼검찰총장 증인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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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朴憲基)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 12월 5일 오전 10시까지 국회에 나오도록 요구했다.

법사위는 증인 채택 요구안에서 '검찰의 진승현.정현준.이용호 등 세칭 3대 게이트 사건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 등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증인 채택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8명이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 7명은 불참했다.

당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愼총장을 '정부위원'자격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愼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증인자격으로 했다.

愼총장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원내 과반수의 힘을 앞세워 두 야당이 愼총장의 증인채택을 강행함에 따라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검찰총장이 3대 게이트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에 관해 설명해야 하며, 특히 최근 愼총장의 반의회적 언동은 더 이상 출석 요구를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愼총장측은 "검찰 중립을 위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야당과 검찰의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원내총무는 "검찰총장이 국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측은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방침이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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