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지수 자료 서울시 공개할 필요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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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韓渭洙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서울시 반부패지수 조사에서 최하위권에 포함된 강남구가 "조사의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보고서만 받기로 했으므로 서울시가 갤럽측에 원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해 공개할 필요가 없는 만큼 정보 공개를 거절한 서울시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2000년 반부패지수 조사의 5개 평가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최하위권(21~25위권)에 기록되자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서울시측에 원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시측이 "원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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