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공장, 수도권 이전 내년부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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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이나 수원.인천.의정부 등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현대 등 30대 그룹 계열사는 공장을 옮기지 않는 한 신.증설이 불가능하다.

공장을 옮길 경우에도 동두천.화성.안산.오산과 같은 경기도 외곽지역(성장관리권역)으로는 이전할 수 없다.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막는 법 규정 때문에 강원.충청도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 수도권 내 도시지역(과밀억제권역)에 있거나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대기업 공장들도 일반 중소기업들처럼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한 지원제도의 적용 시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2004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진 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30% 이상이면 되고, 적용 업종도 현재 24개에서 28개(의약품-항생물질.의료용품.반도체.액정표시장치 제조업 추가)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장배치.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설비투자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미 주택.공공 부문에 이어 산업 분야에서도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이 완화되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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