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6일 전화.서신으로 테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신고.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를 이용해 테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으며, 테러자금을 조달.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테러 혐의자 구속기간을 당초 5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국정원이 테러수사를 할 경우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시비가 있었던 조항을 빼거나 고쳤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