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드깡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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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 할인(일명 사이버 카드깡)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 온 사채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인터넷에서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천4백97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불법 대출을 해온 인터넷 쇼핑몰 3곳과 사채업자 2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세금 51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경매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물건을 매매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인터넷으로 상품권을 사들이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해왔다. 이들은 카드대출 희망자에게 15%의 선(先)이자를 공제한 뒤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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