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겨울 고속도 통행권 적용 시간 앞당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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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0% 할인되는 고속도로 통행권을 구입해 경기도 구리와 서울 잠실 사이의 출퇴근길에 쓰고 있다.

그런데 11월부터 겨울철 근무시간이 적용돼 오후 5시에 퇴근, 톨게이트에 도착해도 통행권을 받아주지 않는다. 현행 규정상 퇴근시간 적용기준이 오후 6시여서 그 이후에만 통행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겨울철에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오후 5시에 퇴근한다. 많은 기업들도 이에 맞춰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있다. 해가 일찍 저무는 겨울엔 일반 시민도 귀가시간을 앞당기는 게 보통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과장은 소수의 불편이기 때문에 배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불편을 겪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잘못을 고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별로 번거롭지도 않다. 도로공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일이다. 겉으로는 선진 도로공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한 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정호.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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