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고 부지선정에 봐주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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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북도교육청이 체육고 부지 심사 과정에서 일부 평가 항목의 배점을 일방적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체육고 부지 선정 심사를 하면서 당초 근접성 ·예산 ·경제성 등 10개 평가 항목을 10점씩,1백점 만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용주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은 부지 선정 심사위원위는 후보 부지 11곳이 노출된 상태에서 근접성 항목만 점수를 12점으로 높였다.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한 근접성은 체육고 부지로 선정된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송광사 입구가 10㎞로 다른 후보지 보다 가깝다.

특히 교육청은 신청한 부지에 대해 기초자료를 조사하면서 선정된 부지의 땅 소유자 18명 중 땅이 가장 많은 정모씨에게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강모(34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씨 등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이같은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청이 선정한 체육고 부지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도의회의 추궁에 대해,“일부 평가 항목의 점수를 고친 것은 심사위원위에서 이뤄 진 것”이라고만 해명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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