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빼내 주가조작 징역15년·벌금4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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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몰래 빼낸 예금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던 전직 은행원에게 법정최고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21일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빛은행 모 지점 전직원 鄭모(36)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申판사는 "고객의 돈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원 신분으로 은행예금 등 67억원을 빼돌려 주가조작에 이용하고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죄질이 나빠 법정최고형을 선고하고 시세차익도 벌금으로 환수한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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