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카메라로 24시간 촬영… 교차로 사고 'CCTV 증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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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교차로 교통사고를 놓고 운전자끼리 삿대질하며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게 됐다. 사고 전후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기능이 있는 특수 카메라가 24시간 주요 교차로를 지키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5일 "12월 중 서울 세종로.능동.서초동 교보타워.복정 네거리 등 교차로 네곳에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폐쇄회로TV(CCTV) 2대와 고성능 마이크, 사고장면을 녹화하는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경찰서 교통센터의 컴퓨터 서버와 연결된 CCTV는 교차로 양쪽에서 사고 상황을 입체적으로 촬영하게 된다. 녹화 프로그램은 "꽝"하는 충돌음이나 브레이크 파열음 등이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구분해 사고 전후 5초간씩 10초가량의 상황을 생생한 현장음과 함께 기록하게 된다. 별다른 소음이 없는 경우는 정상적인 교통상황으로 판단해 화면이 삭제되고 사고장면만 녹화된다.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는 일본에 700여대가 설치돼 있으며 미국.호주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4만832건. 이 중 26%인 6만2314건이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교차로 사고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목격자 확보가 어려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경찰은 새 장비를 이용하면 녹화된 화면을 이용해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박종국 교통안전담당관(총경)은 "교차로에서 빈발하는 오토바이 등의 고의 추돌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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