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徐晟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병용(全炳庸.67)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2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全시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시 시장직을 상실토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직위를 상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된 내년 6월까지 백남훈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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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徐晟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병용(全炳庸.67)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2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全시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시 시장직을 상실토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직위를 상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된 내년 6월까지 백남훈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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