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공무 출장시 대한항공 이용을 금지했던 조치를 1년11개월 만에 철회했다.
1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대한항공을 '잠정이용 중지' 항공사로 분류했던 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ARB) 명의로 보내왔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공문에서 지난 8월 24~30일 실사팀을 보내 대한항공의 안전조치 상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민간 항공사에 요구하는 안전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1999년 12월 대한항공 화물기 런던 추락사고가 나자 다음날 국방부 직원들의 공식 출장 때 대한항공 여객기 이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