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위직 경조금 한도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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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고위 공직자가 경조사 때 낼 수 있는 부조금 한도를 10만원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반부패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의 고위 관계자는 12일 “‘고위 공직자 경조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검토된 개선방안에는 공직자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갔을 때 낼 수 있는 경조금 한도를 국장 이상은 10만원, 국장 미만은 5만원 선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권익위가 마련 중인 방안에는 공직자가 남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자녀 결혼식 등을 호텔 같은 호화 식장에서 치르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오 위원장은 이날 공공기관 감사 대상 특강에서 “잘못된 잉크 한 방울이 전체 물을 흐리게 한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경조사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관에서 지방에 내려오면 밥과 술을 사주는 게 미풍양속이 됐다. 하지만 이제는 고위 공무원이 업자들을 만나 오히려 밥을 사면서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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