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목욕시키다 화상 산후조리원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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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발병과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주의 소홀로 신생아에게 화상을 입힌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朴東英부장판사)는 6일 산후조리원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洪모(2)군의 가족이 경기도 구리시 H산후조리원장 鄭모(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洪군 가족에게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원은 산모를 보살피고 산모를 대신해 신생아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설로서 洪군을 목욕시키려던 간호조무사 李모씨가 주의를 하지 않아 洪군의 얼굴과 몸 곳곳에 화상을 입혔으므로 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洪군과 함께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산후조리원측 주장에 대해 "산후조리원에서는 그 종사자들이 산모를 대신해 아기의 목욕과 수유 등을 관리하는 점에서 조리원에 입실한 산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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