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사건' 미 법정 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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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한국 정부가 발주한 군사장비의 납품 과정에서 빚어진 로비스트 린다 金(47)씨의 뇌물사건 불똥이 미국 법정으로 튀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코리아 서플라이사(대표 존 안.한국명 안중현)가 린다 金씨와 군수장비 생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安씨는 1996년 한국의 대북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장비도입 사업(금강사업)때 金씨와 수주 경쟁을 벌이다 탈락한 뒤 金씨의 로비 활동이 문제되자 이를 근거로 99년 9월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에 3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당시 安씨는 "金씨가 뇌물과 성(性)을 이용해 금강사업을 따냈으므로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이 때문에 자신이 일했던 맥도널드 뎃윌러사로부터 커미션 3천여만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安씨는 1심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으며 항소법원은 지난 7월 安씨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송을 재심의키로 한 대법원은 지난달 말 金씨와 록히드 마틴사 변호인에게 한달 내로 변론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安씨는 지난해 9월 金씨를 상대로 서울지법에도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金씨는 금강사업과 별도로 진행된 백두사업(대북 음성정보 획득사업)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군사 기밀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LA 지사=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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