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이달중 시판… 의사처방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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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성관계 뒤 72시간 안에 두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응급(사후)피임약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이달 중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현대약품이 판매승인을 신청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시판여부에 대해 지난달 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열어 자문한 결과 대다수 위원들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약으로 분류해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식의약청 최수영 의약품안전국장은 "중앙약심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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