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감청대장 열람 논란은 국감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양승택(梁承澤)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과기정위에서 의결한 '통신 제한조치 허가대장(일명 감청대장)' 열람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梁장관은 "감청대장 열람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상 사생활 보호를 위해 허용할 수 없다" 며 위원회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梁장관은 20일 공문을 통해 한국통신.SK텔레콤에도 사실상 열람 거부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을 방해한 범법행위" 라고 격렬히 반발했다.
▶박원홍(朴源弘)의원〓1998년 배순훈(裵洵勳)당시 정통부 장관은 상임위가 의결하면 감청대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때도 제출했고 지난해에도 봤다. 국회가 바지저고리냐.
▶최병렬(崔秉烈)의원〓지난해 감사원의 특감 때엔 정통부가 감청대장을 다 보여줘 놓고 국회엔 못 보여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강재섭(姜在涉)의원〓도.감청이 안된다고 목청을 높이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도.감청은 계속된다. 감청대장을 보는 게 사생활 침해라면 마구 도.감청하는 게 더 큰 사생활 침해다.
그러나 梁장관은 "통비법은 특별법적 지위여서 국회 증언감정법보다 우위" 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이종걸(李鍾杰)의원은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장관이야 통비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고 두둔했다.
결국 김형오(金炯旿)위원장은 "국회법 절차를 거쳤음에도 장관이 문서 검증을 거부한 것은 유감" 이라며 "고발 등을 논의하겠다" 며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梁장관에게 "장관이 정면으로 국감법을 위반해도 괜찮으냐" 고 경고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