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신도시 뛴다" 51억 땅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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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서해안 신도시개발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G부동산컨설팅 사장 金모(46.서울 강동구 성내동)씨 등 이 회사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朴모(41)씨 등 직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 등은 1999년 10월 충남 서천군 구암리 일대 임야 8만평을 사들인 뒤 張모(50)씨에게 "건설교통부가 이 지역을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확정했다는 정보를 청와대에서 입수했다" 며 공시지가가 1천3백20원인 땅을 평당 7만7천원에 파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1백60여명에게서 모두 5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金씨 등은 직원들에게 전화번호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게 한 뒤 "이 땅을 사두면 돈을 벌 수 있다" 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 직원을 현지 부동산업자로 위장시켜 "평당 20만~30만원의 가치가 있다" 고 인터뷰하는 내용의 비디오를 제작, 모 케이블방송에 방영하고 사무실로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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