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역 주택가 숙박·위락시설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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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남 마산지역의 주택가 주변 숙박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이 오는 11월부터 크게 제한된다.

마산시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에 제한 없이 신축이 허용됐던 숙박 ·위락시설의 건립 예정지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을 경우 건축을 엄격히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바닥면적이 45평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단란주점 ·유흥주점 ·도박장 ·무도장 등 각종 위락시설의 건축은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건립 예정지가 주거지역과 50m이내에 있더라도 공원 ·녹지 등의 완충공간이 있을 경우에만 신축이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건축으로 주거 환경을 해치고 주민과 잦은 마찰을 유발하는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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