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제한 상영관 조기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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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문화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상영등급 보류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등급외 전용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 판결로 "그간 논란이 됐던 완전등급 분류제의 실시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인 제한상영관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여야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영화진흥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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