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前대사 외교부 인사정책 정면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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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외교관 출신 작가 이동진(李東震.56)씨가 외교관 사회를 적나라하게 다룬 장편소설 『외교관』(전2권.우리문학사)을 최근 펴냈다. 나이지라아 대사와 외교부 본부대사를 역임한 이씨는 지난해 7월 '당연퇴직' 으로 외교부를 떠났다.

소설 『외교관』은 외무공무원법 제21조 3항, '당연퇴직' 으로부터 시작된다.

해외공관장을 지낸 사람이 본부에 들어와서 1년간 보직을 받지못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바른 말 잘 하는 소설 속의 신선웅 대사는 만 31년을 근무하고도 본부에 들어와 보직을 받지 못한채 '당연 퇴직' 으로 외교부를 떠난다.

작가인 이씨도 외교부 창설이래 최초로 '당연퇴직' 으로 외교부를 떠났으며 외교관 경력이나 나이지리아 대사를 지낸 점에서 등장인물인 신선웅대사와 일치한다. 때문에 외교부 인사정책을 비판한 자전적 소설로 읽힐 수도 있다.

작가는 소설 앞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 "나의 경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소설이 가공의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라고 추측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이다" 며 소설로 읽어줄 것을 바랐다.

외교관으로 겪은 체험이 밑바탕을 이루고는 있지만 등장 인물이나 사건들은 모두 상상력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생색도 나지 않는 일도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수행하는 외교관들에게 끊임없는 박수를 보내기 위해 앞으로도 외교관을 주인공으로 삼는 소설을 계속 쓰겠다" 고 밝혔다.

이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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