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공사장 소음피해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李모(27)씨 등 경부고속철도 공사장 인근 주민 7명이 D건설과 철도청을 상대로 낸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재정신청' 에 대해 "철도청과 시공사는 이들에게 2백80만원을 배상하라" 고 결정했다.

대도시 안에서의 고속철도 공사 구간에서 소음과 관련, 주민들이 배상을 받는 것은 1992년 6월 경부고속철도 착공 이후 처음이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택과 공사장의 거리가 5.3m 정도에 불과해 소음도가 77~99데시빌(dB)로 현행법상 주거지역 소음기준치(70데시빌 이하)를 초과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진동과 먼지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