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손실 보상금 1, 447억 과다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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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어업활동 제한조치로 손실을 입은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이 어업활동에 별 지장을 받지 않는 어민들에게까지 1천4백47억원이나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http://www.bai.go.kr)은 28일 어업구조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한차례 이상만 출어하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탓에 일본 EEZ 내 출어율이 5% 미만인 어선 3백13척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경남도는 근해 통발어선(1백4척) 및 어획물운반선(36척)의 어업손실액을 조사하면서 허위 위탁판매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29억7천만원의 폐업지원금을 과다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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