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달러 가짜 미국 채권 몰래 들여오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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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元聖竣)는 28일 미화 2백50억달러어치의 미 연방정부 위조채권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蔡모(55.경기도 의정부시.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필리핀에서 활동 중인 국제채권위조단으로부터 위조 채권을 구입해 蔡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蔡씨의 친구 李모(55)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李씨가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李씨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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