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元聖竣)는 28일 미화 2백50억달러어치의 미 연방정부 위조채권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蔡모(55.경기도 의정부시.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필리핀에서 활동 중인 국제채권위조단으로부터 위조 채권을 구입해 蔡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蔡씨의 친구 李모(55)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李씨가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李씨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元聖竣)는 28일 미화 2백50억달러어치의 미 연방정부 위조채권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蔡모(55.경기도 의정부시.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필리핀에서 활동 중인 국제채권위조단으로부터 위조 채권을 구입해 蔡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蔡씨의 친구 李모(55)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李씨가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李씨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