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28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金모(35.춘천시 효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9시쯤 부인 李모(33)씨에게 물을 뜨러가자며 자신의 지프에 태워 춘천시 서면 의암리 춘천호변으로 간 뒤 고의로 차를 2m 깊이의 호수에 추락시켜 李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金씨는 물에 빠진 뒤 자신은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나오고 부인이 나오려 하자 차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목을 눌러 익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金씨는 부인 몰래 2000년 10월 S생명보험에 사망시 1억2천5백만원을 자신이 수령할 수 있도록 李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 모두 13억3천4백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9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