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개 사육장 허가'에 시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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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이달 초 제주도 북제주군이 개 사육을 위한 초지 전용 허가를 내주자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에 이를 반대하는 글 40여편이 올랐다.

이들은 이번 허가가 '식용견 사육을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한 것' '개고기 식용 법제화의 도화선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거나 '개고기는 지방질이 많아 당뇨.비만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안좋은 음식' 이라며 '개고기 보신론' 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북제주군은 이모씨가 신청한 목장용지(9천1백4㎡)에 대해 개 사육을 위한 초지 전용 허가를 내주었다. 논란이 일자 농림부측은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는 개는 별도 허가 없이 사육할 수 있다" 면서 "식용견 사육 허용 여부와 관계 없이 초식동물이 아닌 개를 초지에서 키울 수 있도록 전용 허가를 내준 것에 불과하다" 고 해명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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