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등에 거액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기업 법인들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지난 6월 예금을 담보로 기업어음 수백억원어치를 발행, 계열사 등에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된 LG상사와 현대중공업 및 SK글로벌 등 세개 법인을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27일 첫 재판을 했다.
吳판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식 재판을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