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검열과 통신감청을 청구하는 검찰과 이를 허가하는 법원의 통계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기정위 윤영탁(尹榮卓.한나라당)의원은 20일 법원과 검찰에서 제출받은 통신제한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법원측 자료로는 우편검열 및 감청허가 청구건수와 발부건수가 각각 2천88건.2천44건인 반면, 검찰의 청구와 발부는 각각 1천9백60건.1천9백20건으로 1백건 이상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尹의원은 "검찰과 법원의 통계자료 차이는 엄격해야 할 감청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주장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