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석 청원군수 직위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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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변종석(卞鍾奭) 충북 청원군수가 개인비리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14일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사기)로 기소된 卞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추징금 1천1백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청원군 의회와 해당 선관위는 공석이 된 군수직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법에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해도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돼 있어 부군수가 잔여 임기를 대행할 가능성도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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