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증권사 발행사에 주식 떠넘기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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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간 증권사가 시장조성을 위해 사들인 주식을 발행 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장조성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코스닥 등록 이후 1개월 안에 주가가 공모가의 80% 밑으로 떨어지면 주간사가 공모물량을 사들여 주가를 안정시키는 제도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2백46개 업체 가운데 41개 종목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간 증권사가 총공모가액(2조8천5백97억원)의 6.6%인 1천8백87억원을 시장 조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조성 직후 발행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금감원은 주간 증권사가 발행사와 뒷거래 약정을 맺고 시장조성으로 사들인 주식을 발행사에 떠넘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간사의 시장조성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자사주를 취득한 발행사는 41개 업체 중 20개사(49%)며 취득 금액은 5백37억원으로 나타났다.

검사대상 기간에 시장조성을 한 증권사는 현대증권이 9개사로 가장 많았고 ▶LG투자 4개사▶교보.SK.대우.동원.한화가 3개사▶유화.메리츠.신영.대신.하나증권은 2개사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면 합의로 발행사가 시장조성 주식을 되사도록 하는 행위나 시장조성으로 생긴 주간사의 손실을 발행사가 메우도록 하는 것은 현행 공모가 결정 체계를 뒤흔드는 행위" 라며 "검사가 끝나면 시장조성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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