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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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근거로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 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서울 중구 소재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회원가입 계약서 중 불공정 약관 조항을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첫 대상으로 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센터의 이용약관 가운데 계약 해지 때 계약금액 전액 환불 금지(지난해 5월 1일부터 올 1월 20일까지 적용) 등의 조항에 대해 무효 판정과 함께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런 조항으로 피해를 본 회원들은 공정거래위(02-500-4462)와 소비자보호원(02-3460-3142).서울YWCA(02-3705-6060) 등 9개 소비자단체에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측은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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