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가수활동 금지" 전소속사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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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해 '비디오 파문' 으로 중단했던 가수활동을 최근 재개한 백지영(23.사진)씨가 전에 소속됐던 기획사로부터 가수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당했다.

M기획사는 1일 "백씨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 기획사를 통해 음반을 발매했다" 며 백씨와 P기획사를 상대로 가수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M기획사측은 신청서에서 "1999년 백씨와 매니저 金모씨에게 계약금 3백만원을 주고 1집 음반 제작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백씨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P기획사와 2, 3집 음반을 발매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기획사측은 "백씨와의 전속계약은 백씨의 새 매니저와 체결된 것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반박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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