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방송금지 결정 언개련서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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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최근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후 5년' 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1일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언개련은 "언론 중재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익적 프로의 방송을 전면 금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이익단체들에 의해 가처분 신청이 남발된다면 언론의 감시기능이 위축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SBS는 지난달 30일 담당 재판부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며, 방영금지 가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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