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운행기록 의무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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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과속버스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행기록계와 속도 제한장치 부착 단속 권한을 지자체 등에까지 주고 운행기록지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현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안전팀장은 27일 오전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 20주년 기념 교통안전 세미나에서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관리체제 확립 방안'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팀장은 "1998년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건수가 일반 차량의 20.6배나 돼 강도높은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고 지적했다.

김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행기록계와 속도 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차량을 확대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 권한을 경찰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부여한 뒤 정기적으로 운행기록지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사업용 차량은 운행기록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기록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었으나 99년 규제개혁위가 삭제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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