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읍·면·동사무소 개편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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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남 진주시의회(의장 鄭順明)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읍 ·면 ·동 기능전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59차 임시회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읍 ·면 ·동 기능전환 업무를 관장할 주민자치 지원단 신설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은 북제주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하창식 의원은 “읍 ·면 ·동 기능전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거창군 마리면과 김해시 주촌면에서 지난해 운영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지자체가 판단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압력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도 "기능전환 사업이 실시되면 인구가 수만 명에 달하는 동사무소의 근무인원은 7∼9명이지만 읍 ·면 지역은 수천 명에 불과한데도 12∼15명이 근무하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다" 고 지적했다.

시의회의 부결 처리는 도내에서는 처음인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른 시 ·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읍 ·면 ·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편하는 방안은 199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지방 행정조직의 감축 ·개편 방안으로 보고된 뒤 99년부터 시범실시해 왔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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