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매매를 눈감아주거나 그 대가로 상납을 받는 등의 공무원 유착비리와 성매매 알선비리를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 인신매매 등 '매춘산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를 벌인다.
한명숙(韓明淑)여성부 장관은 23일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매우 미흡해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 관련 법안이 공무원 유착비리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면서 "공무원 유착비리는 가중처벌하고, 유착에 의한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자의 불법 수익도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韓장관은 " '성매매 방지법' (가칭)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