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들 공공 임대아파트 거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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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난 15일 폭우로 주택이 전파된 이재민들은 복구가 끝날 때까지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다.

또 폭우 때 부서진 무허가 주택에 대해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개.보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3일 "교회.동사무소 등에서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이재민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 건립한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을 2~4개월간 임시 거처로 제공키로 했다" 고 밝혔다.

임대 아파트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면제된다. 이번 수해로 전파된 주택은 관악구 8개 동(棟), 성북구 7개 동, 서대문구 2개동 등 총 17개 동이다.

이와 함께 각 구청은 무허가 건물이 파손된 지역을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고치거나 보수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관련법 규정상 무허가 주택은 파손되더라도 개.보수를 할 수 없다" 며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수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이같은 복구대책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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