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15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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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23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의원에게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沈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沈의원이 지구당 간행물 합본호와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후원회 초청장을 선거구민 5백명에게 우송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沈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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