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금고· 신협서도 타은행 이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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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이르면 9월부터 은행에서처럼 상호신용금고.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 금융기관에서도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보내고 지로 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상호신용금고가 구조개선자금 같은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국공채를 팔거나 다른 신용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경제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지원한도가 모두 소진됐으므로 하반기 중에는 자금이 남아 있는 구조개선자금 2천5백여억원을 가급적 상호신용금고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회원 모집대행▶국공채 창구판매 업무▶상품권.기념주화의 판매 대행 등 부수 업무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상호신용금고.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 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에 다음달 말까지 가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 금융기관이 금융결제망에 가입하면 지로나 은행과의 업무 처리에 제약이 사라진다.

지금까진 상호신용금고가 한미은행, 새마을금고가 주택은행과 제휴해 금융결제망을 이용했으나 수수료 부담이 컸다. 당정은 또 서민 금융기관이 자동차담보대출 등 사금융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본인 확인' 과 '신용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만 내면 바로 대출받도록 서민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량 금고에 대해선 점포가 없는 지역에 점포 신설을, 합병 금고에 대해선 출장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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