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재선 무소속 출마 기탁금 안내거나 줄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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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오는 10월 25일 실시될 서울 동대문을.구로을 재선거부터 무소속 출마자들은 기탁금 2천만원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도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에게 국가가 기탁금 2천만원을 받은 뒤 유효 투표총수의 20% 이상을 얻은 출마자들에게만 기탁금을 돌려주도록 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기탁금 액수를 축소하든지, 아예 없애든지간에 현행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지난해 2월 법 개정 전까지는 1천만원이었다.

헌재는 현행 기탁금 2천만원이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쉽게 조달할 수 없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란 점을 위헌 이유로 꼽았다.

기탁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어도 국회의원 입후보가 불가능해 결국 서민층과 젊은 세대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유효 투표총수의 20% 이상을 얻은 출마자에게만 기탁금을 반환토록 한 규정의 20%라는 기준도 너무 높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입후보자에게 선거 결과에 따라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유권자 3백인 이상 5백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기탁금 반환규정이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국가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당 추천 후보들의 경우 유권자 추천이 필요없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에게 기탁금 3억원을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 1999년 5월 합헌결정을 했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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