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수 전법무 아들 병역면제 정당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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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부장판사)는 19일 병역면제를 받았다가 면제청탁 의혹이 제기돼 입영처분을 받은 안동수(安東洙)전 법무부장관의 아들(26)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군의관이 병무청 직원에게 병역면제 청탁 및 3백만원을 받고 면제 판정해준 사실이 인정돼 판정의 정당성은 의심되지만 원고가 16세 때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면제처분은 정당했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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